은행 대출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및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취업 및 신용등급 상승 등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고객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방법은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대면 신청방법
주거래 은행 영업점에 방문 후 금리인하요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업점 방문 → 신청서 작성/준비서류 제출 → 심사진행 → 금리인하 가능 시 약정체결 |
2. 비대면 신청방법
주거래 은행 인터넷/스마트뱅킹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가계대출에 한함)
인터넷 뱅킹 |
개인뱅킹 로그인 →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모바일 뱅킹 |
모바일뱅킹 로그인 →전체메뉴 →대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대출'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시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시면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을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2.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서류 | |
가계여신 | 재직증명서(직장 / 직위 변동 시)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연소득 변경 시) 등 |
기업여신 |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
*금리인하요구권 제출 서류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은 금리인하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금리인하 수용여부를 전화, 문자, 서면 등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다만,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된다면 월납입이자를 줄일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건이 되신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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