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기둥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과 절차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 및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퇴직연금 수령조건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선택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조건 | |
연금 | 만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이 경우 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 (개인형 IRP에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 가능) |
일시금 | 세법상 연금수령 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 |
2. 퇴직연금 수령방법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 이직, 퇴직으로 퇴직급여 지급 사유 발생 |
2. | 근로자는 퇴직신청서를 작성하고, IRP 계좌 개설 후 계좌번호를 회사에 통지 |
3. | 회사는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에 지급을 지시 |
4. | 퇴직연금 운용관리기관은 자산관리기간에 상품 매도지시 (DC와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개설한 경우 현물이전도 가능) |
5. | 근로자의 지정된 IRP로 퇴직급여 이전 또는 현물이전 완료 |
6. | 일시금 수령(IRP 해지) 또는 연금 수령(55세 이상)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를 통해 퇴직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퇴직연금운용관리기관에 직접 청구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IRP는 특정 상황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수령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 연금 수령여부를 선택할 때는 본인의 재정적 상황에 목표에 맞게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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