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퇴직연금 dc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dc형 특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퇴직 이후에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퇴직금을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서 'dc'는 'denfined contribution'의 약자입니다.
즉 근로자가 직접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연금 방식입니다.
퇴직연금 dc형 특징
1.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관리
퇴직연금 dc형의 가장 큰 특징은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사가 납입할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데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즉 한 달치 급여입니다.
납입주기는 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는데요. 보통 연납으로 많이 진행하는 편입니다.
만일 납입 주기를 연납으로 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매년 한달 치 월급을 근로자의 개인 퇴직연금 dc 계좌에 넣어줌으로써 지급 의무를 이행합니다.
만약 회사가 부담금 납입 기일까지 퇴직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율 : 납입 예정일로부터 14일까지 연 10%, 14일 이후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연 20%
2. 수익성
퇴직연금 dc형은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혜택
퇴직연금 dc형의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연간납입액 합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 + 수익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익금은 근로자 본인이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역량에 따라 만약 투자에 실패한다면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모두 본인의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c형 퇴직연금을 운용하실 때는 원금을 손실보지 않게끔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c형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퇴직 연금 제도가 궁금하시다면 함께보면 좋은 글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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