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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퇴직연금 irp 알아보기

by ECONOMY-TREND 2024. 4. 7.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irp 퇴직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irp

 

 

1. 퇴직연금 irp 

irp 퇴직연금은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퇴직 급여를 한 계좌로 모아 노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보통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사 시, irp 계좌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 dc형에서 적립된 퇴직금을 퇴사 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irp계좌로 퇴직금을 입금해주는 것입니다.

 

irp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한번에 받을 지 연금으로 받을 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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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하시면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1. 퇴직연금을 근로자가 직접 관리

irp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쭉 이어서 관리할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 투자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근로자는 동일한 금융기관의 irp로 현물이전이 가능합니다.

 

*현물이전이란 dc형에서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운용중인 상품을 현금화하지 않고, 상품 그대로 irp 계좌로 가져가는 것을 말합니다.

 

2. 일시금 수령 / 연금 수령 선택

앞서 설명드렸듯이 irp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 지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시금으로 수령하시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100% 징수되고, 만 55세 이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40% 감면됩니다.

(연금 수령기간 10년 - 30%감면, 10년 초과할 경우 -  40% 감면)

 

+irp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해서 얻게 된 수익금 역시 세금을 매기는데요.

 

일시금으로 받게 되면 16.5%의 기타소득세가 징수되고,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나이에 따라 5.5%~3.3%의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연금 수령하실 때 세금을 적게 내시려면 일시금으로 수령하시는 것보다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3.  세제혜택

irp 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irp 계좌에 납입하여 운용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외에도 본인 개인 돈을 더 넣으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irp 퇴직연금은 연간 납입액 최대 900만원까지 16.5%의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 즉 연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48만원 이상의 세금감면이 이루어집니다. 

 

* 종합소득금액 4천 5백만원 이상인 경우(13.2% 세액공제)

 

4. 중도 인출 가능

irp 퇴직연금은  주거, 병원비 등의 특정한 사유가 있다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간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irp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rp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를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관리하셔서 노후 대비용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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