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프리랜서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필요경비를 신청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프리랜서 필요경비
종합소득세를 매길 때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수익금액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때 총수익금액에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필요한 비용, 필요경비가 있다면 총수익금액에서 제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즉 '종합소득금액 = 총수익금액 - 필요경비'인 셈이죠.
회사에서도 어떤 지출이 있을 때 경비 처리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는 전부 인정되는 것은 것은 아니고,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프리랜서가 회사처럼 경비 처리를 할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당되는 게 있다면 꼭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경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필요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필요경비 항목 |
1. 교통비 |
2. 사무용품비, 프로그램 구입비 |
3. 외주용역비 |
4. 통신비 |
5. 도서 구입비 |
6. 광고비 |
7. 접대비 -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연간 1200만원 한도) |
8. 기부금 |
9.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프리랜서 필요경비 항목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식비는 아쉽게도 해당이 안된다고 해요.
오늘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요경비 미리 준비하셔서 절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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