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달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기타소득 차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를 알려드리기 전에 각각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개인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에서 얻는 소득을 뜻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업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또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들어오는 수익 역시 사업소득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사업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외에 기타로 생긴 수익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에는
1) 대회/ 공모전 상금
2) 복권, 경품 당첨
3) 포상금
4) 저작권료
5) 연구용역비
6) 사례금 등이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일반적으로 8.8%를 제하고 받는 경우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은 7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이렇듯 구분되지만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직장인이 N잡을 하는 경우, 강연하고 받는 비용이나 연구용역비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고민이 되실 겁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방법은 '본업 여부 / 지속성 여부' 입니다.
기타소득은 내가 직업이 있는데 그 일과 다른 일로 수익을 내는 경우, 그 일이 일회성이거나 비정기적이라면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 정기적으로 그 일을 해서 수익이 난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셔야 합니다.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가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
2. 전문강사가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
3. 가정주부가 일회성 글을 게재하고 받는 원고료
1번의 경우, 변호사지만 변호사 업무와 다른 강연 수익이므로 기본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강연 수익이 정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 전문강사는 강의를 하는 것이 주업무이므로 이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3번의 경우, 가정주부가 일회성 글을 게재하고 얻은 수익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기타소득은 필요경비가 따로 없어도 소득세법에 의해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소득보다는 기타소득이 세금 환급에 유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해서 걸리는 경우, 불이익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구분하기 모호한 부분이 있지만 기준을 놓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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