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자중 일부는 매월 받는 연금을 현재보다 최대 2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 상한이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
주택의 공시가격 12억원은 시세로 약 17억원 정도입니다.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주택연금 신청방법 및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 모기지 상품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많고, 집값이 비쌀수록 연금액이 많아집니다.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집에서 계속 살면서 생활비까지 얻고, 그 주택을 임대로도 놓을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에 유익합니다.
특히 향후 집값이 크게 떨어지더라도 주택연금은 가입 시점으로 적용돼 평생 동안 안정적인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지급할 수 있는 연금 총액(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현재 가치로 환산)을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렸습니다.
만약 주택연금 가입 평균 연령인 72세인 사람이 시세 9억원인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고 할 때, 매달 283만 9000원(종신·정액형 기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총 대출한도가 6억원으로 늘어나면 시세가 9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신규가입자는 월 지급금이 294만9000원으로 현재보다 11만원(증가율 4%)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11억원을 넘는 집부터는 새로 바뀐 총 대출한도액(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월 지급금은 340만7000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역시 총 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지 않는 시세 9억원 미만(72세 가입 기준)의 집들은 월 지급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총 대출한도 상향은 10월 12일부터 새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기존 가입자는 24년 4월 11일 전에 주택연금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택연금 해지 후 재가입하려면 주택연금 대출 잔액을 먼저 갚아야 하고 초기 보증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2.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신청방법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2)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고, 접수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합니다.
신청을 하기 전에 주택연금 설명서 및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줍니다.
3)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심사 및 실행이 진행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연금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신청을 하시기 전에 예상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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