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feat. 단체보험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산업재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했다면 강도 높은 형법에 따라 처벌(사망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상 손해액의 최대 5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업종을 막론하고 근로자의 사고는 기업 경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인력 손실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는 물론 보상금과 위로금 등 예정에 없던 자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처벌로 인해 벌금 또는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를 이루는 중소기업체에 해당 법률에 따른 처벌이 내려질 경우, 한 번의 처벌로 인해 곧바로 기업의 존폐가 결정될 만한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대표적인 보험으로는
1)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
2) 단체(보장성)보험
3) 경영인정기보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이 법에 맞춰서 만들어진 전문보험으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이 우려되는 법인과 경영책임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대비할 수 있는 보험 중 가장 기본적인 필수 보험은 단체보험입니다. 단체보험은 개인보험과 달리 기업의 모든 종업원이 하나의 계약으로 일괄해 가입합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 단위를 위험 선택의 단위로 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개인보험보다 저렴합니다. 또한 종업원의 나이와 관계없이 단일보험료로 가입이 편리하고, 재해사고에 대한 폭넓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많은 기업에서 직원 복리후생의 용도 내지 비용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었지만, 이제는 중대재해 발생 시 합의금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단체보험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체보험은 보험회사마다 보장내용이 상이하고 보험료도 다르기 때문에 가입 전 꼼꼼한 비교와 함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방안 feat. 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는 두번째 방법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50인 미만 기업이라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총 10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항목에 대한 우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청하는 경우 현장 출동팀에서 직접 기업에 방문하여 상담·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가이드와 안내서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산업안전진단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안전보건 관리체계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신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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