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건설, 제조업은 물론 소규모 식당, 카페, 음식점, 제과점, 사무직,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 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및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로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 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습니다. ex)학습지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판매 등
*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기업 전체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16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법 제3조)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5∼49인 사업장은 83만 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중대재해처벌법 |
발생기준 | 1)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이상 |
책임주체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
보호대상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등 |
처벌수준 | 자연인(개인) 사망재해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비사망재해 - 7년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법인 사망재해 - 50억 이하 벌금 비사망재해 - 10억 이하 벌금 |
|
징벌적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업무에 관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 |
의무내용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업 위축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 아직 법에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재해예방보다 결과에 초점을 둔 법령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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