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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슈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 알아보기

by ECONOMY-TREND 2024. 1. 29.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다는 소식 들으셨을 텐데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및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_섬네일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업종 무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고 합니다.

 

건설, 제조업은 물론 소규모 식당, 카페, 음식점, 제과점, 사무직,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계약으로 종속되었으나사무실이나 점포 또는 작업장이 없고 근로 제공 방법  시간 등을 본인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있는 근로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직접 제공하고일한 만큼 실적에 따라 소득을 얻습니다. ex)학습지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방문판매  등

 

* 배달 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나뉘어 있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는 하나의 기업 전체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는 16명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이 적용(법 제3)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는  5∼49인 사업장은 83만 7000곳으로 종사자는 80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경영 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발생기준 1) 사망자 1명이상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질병자 1년내 3명이상
책임주체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보호대상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등
처벌수준  자연인(개인)
사망재해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비사망재해
- 7년이상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사망재해 
- 50억 이하 벌금
           
비사망재해
- 10억 이하 벌금
징벌적 손해배상 손해액의 5배 범위 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업무에 관해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
의무내용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기업 위축 우려가 있고, 현장에서 아직 법에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재해예방보다 결과에 초점을 둔 법령이기 때문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안전을 위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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