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한 상품인데요.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되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 때문에 db형보다 dc형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자별 적립금 한도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도인출 법정 사유 | |
무주택자 주택구입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가능 |
무주택자 전세금/ 임차보증금 | 동일 사업장내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
요양 사유 확인 가능일 ~ 요양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가능 (본인 연간 임금총액 12.5% 초과 의료비 부담시, 개인형IRP는 조건X) |
개인회생 / 파산선고 |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결정을 받은 경우 진행중에 신청 |
재난피해 | 재난에 의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연금은 노후를 대비 자금이 되기도 하지만, 긴급한 상황에서 집 보증금이나 구입비, 간병비 등으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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