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퇴직연금에 가입할 때 dc형과 db형 중에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두 종류의 퇴직연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늘은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차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dc형 db형 차이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가장 흔히 가입하시는 퇴직연금은 dc형과 db형인데요.
dc형은 확정기여형(denfined contribution)
db형은 확정급여형(denfined benefit)이라고 불립니다.
dc형과 db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연금 관리 주체
dc형과 db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주체의 차이입니다.
dc형의 경우, 회사가 근로자의 계좌에 퇴직금을 납입하여 주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자신의 퇴직연금을 직접 관리합니다.
반면 db형은 퇴직연금을 외부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관리합니다.
2. 수익성 vs 안전성
퇴직연금 dc형은 계좌를 직접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원하는 상품이 투자하여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의 퇴직연금에 추가 부담금을 입금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여 얻는 수익 그리고 손실과 무관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이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없고, 원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3. 중도인출 여부
dc형은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db형 가입자는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4. 퇴직연금 계산방법
회사가 납입할 금액은 확정되어 있는데요.
dc형 퇴직연금은
퇴직급여(연간 임금총액 1/12) + 수익금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퇴직 시 평균임금* × 근속년수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 시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정리해보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연금 | dc형 | db형 |
관리주체 | 근로자 본인 | 금융기관 |
특성 | 수익성 | 안정성 |
중도인출 여부 | 가능 | 불가능 |
계산방법 | 퇴직급여+수익금 | 퇴직시 평균임금 x 근속연수 |
지금까지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기업에서 근무하시거나 직장이동이 잦은 경우, 투자를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퇴직연금 db형은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하셨거나 안정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퇴직연금은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이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불가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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